공동주택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환경부에서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페트병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미래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이제 알아볼까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음료 및 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페페트의 수입금지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반드시 따로 분리배출해야만 합니다. K-PET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년 뒤인 2021년 12월부터 요일제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분리해서 버려야 하는지가 궁금하시죠? 기존의 재활용품들은 유사품목 혼합배출 및 이물질들로 인해서 재활용품으로서의 활용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고품질 재활용품 생산이 제한적이었고 부족분 확보를 위해 연간 2.2만톤의 페페트를 수입했다고 합니다.
투명 플라스틱의 경우 타 플라스틱에 비해서 부가가치가 높고 재활용률이 높기 때문에 자원 재활용 가치가 높아 환경부에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분리수거 하기도 쉽고 재활용 가치도 높은 품목이 투명 플라스틱인거죠.
환경부에서 말하는 공동주택이란 300새대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었거나 중앙집중식 난방을 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법 상의 의무관리대상에 속하는 주거 형태를 말합니다.
해당 공동주택에서는 반드시 투명 페트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플라스틱 배출이 어떻게 변경이 되었을까요?
기존에는 모든 플라스틱을 같이 모아서 버릴 수 있었지만, 바뀐뒤부터는 투명 페트병 전용배출함을 만들고 그 곳에 투명 페트병만 모으게 됩니다. 유색 페트병과 패트 용기류는 기존의 플라스틱과 함께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투명 페트병만 따로 모이게 되면 후분류작업의 과정도 줄어들게 되고 재활용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환경부에서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공동주택에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투명 페트병만 따로 담을 수 있는 마대를 전국 아파트에 배포했다고 합니다.
해당 마대에 투명 페트병의 내용물을 깨끗하게 비운뒤 라벨을 제거하고 찌그러트려서 뚜껑을 닫고 담으면 끝!
우리 미래의 환경은 스스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에서 실천하는 자세가 환경을 더욱 지키고 자원의 활용성을 높여줄 것이라 믿습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가 협력하는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에 우리 모두 함께 했으면 합니다.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잘 숙지하셔서 우리 같이 환경을 지켜나가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