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수거1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안내해 드려요 공동주택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환경부에서는 올해 12월 25일부터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에서 페트병에 대한 분리수거 방법을 개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과 한국순환자원 유통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와 힘을 합쳐서 미래의 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재활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확대하고 있습니다. 바뀌는 페트병 분리수거 방법 이제 알아볼까요?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음료 및 먹는샘물에 유색페트병을 금지하고, 올해 12월부터는 상표띠 없는 먹는샘물을 허용했습니다. 또한 올해 6월부터는 페페트의 수입금지를 시행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는 투명 페트병을 반드시 따로 분리배출해야만 합니다. K-PET 프로젝트라고도 합니다.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1년 뒤.. 2020. 12. 25. 이전 1 다음